국토부, 내년 1월 14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적용

▲ 년 1월 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기존 대비 0.2% 인하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내년 1월 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기존 대비 0.2% 인하된다. 현재 2년 이상 가입기준 이자율은 2.2%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오는 내년 1월 1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4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1월1일에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가입시 1회 입금하고 내년 1월 30일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가입첫달인 2013년 1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4.0%, 같은해 7월22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는 3.3%,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는 3.0%, 올해 3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2.8%, 6월22일붜 10월 11일까지는 2.5%, 10월 1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2.2%, 내년 1월 4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2.0%의 이자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