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가 130만으로 상향 의무화된다. 또한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된다. 기존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CCTV 화소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됐다. 이로써 향후 5년간 516억원에 달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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