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 제품 아시아산 대부분

▲ 리츠 등 수입과자의 영양성분 표시 대부분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화·트렌스 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수입과자의 영양성분 표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몸에 좋지 않은 포화·트렌스 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했다. 이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0%)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화·트랜스지방이 제품에 표기된 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9개 중 8개 제품(13.3%)은 포화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했다. 특히 4개 제품은 함량을 ‘0g’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회 제공량 당 최소 2.07g에서 최대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함량은 ’0.92g‘ 이었다. 현재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 이하일 때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 상태에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함. 체온 유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지방간 위험이 높아지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과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을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도록 수소를 첨가하는 가공 공정을 거쳐 고체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됨.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의 성질 뿐 아니라 적혈구나 미토콘드리아 등의 기능을 감퇴시켜 심혈관계질환, 뇌졸중, 암,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이같은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34개 중 8개 제품(23.5%), 미주․유럽에서 수입된 제품 26개 중 1개 제품(3.8%)으로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과자류의 표시위반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수입과자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산가·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하여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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