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30대 피해가 전체 중 70%넘어… 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 5년간의 소비자피해 341건 중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오인주 기자] 고시원 계약자 10명 9명은 중도 해지시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시원이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되는 곳이다 보니 20~30대의 피해가 컸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소비자피해 341건 중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은 피해는 대부분 20~30대 연령에 집중됐다.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또한, 소비자들 가운데 94.1%(239건)는 이용료를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쟁발생 시 계약관계 입증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필 것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 체결할 것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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