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분부터 본격 서비스 시작

▲ 사진 출처 : 카카오페이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등을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앱카드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오는 12월 자동차세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방법은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를 클릭·설치 또는 앱카드 다운로드 설치한다. 그 다음 사용 중인 카드를  등록 한 후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결제하면 된다.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19개 은행), 신용카드(14개 카드사)에 이어 ‘간편결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고지서를 확인하고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는 ETAX 홈페이지, 서울시 STAX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납부 1건당 500원 상당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STAX앱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 STAX앱 부가서비스인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로그인 할 때 동의를 받으면 자동설치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푸시알림수신 설정’만 하면 이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알림메세지를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핸드폰 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회원가입과 전자고지 신청도 바로 가능하나, 아이폰 또는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ETAX(인터넷)에 회원 가입 후 나의 ETAX에서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복사’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야 한다. 

한편,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 8월24일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총 5100여 건으로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72.8%를 차지한다. 금액별로는 5만 원 이하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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