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증부품대신 제조시 저가부품 교체 꼼수…4개 업체는 형사고발

▲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등가구 및 직류전원장치 34개 제품이 판매중지, 회수, 교환 등 리콜된다. (이미지: 국표원)

[컨슈머와이드-백영철 기자] ㈜메이리 등 LED 등가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제품이 리콜된다. 특히 LED등가구 31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법시행일 이후에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104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콜수준은 제품 판매 정지, 회수, 교환 및 환불이다.

2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리콜명을 받은 제품은 LED등가구 31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컨버터, 트랜스포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 LED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 제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진행된다. 국표원은 지난 5월 18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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