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달부터 탄산음료 판매 제한...공공기관,시민다중이용시설,지하철 등

▲ 서울시는 내달부터 시민들의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등을 예방하고자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사진출처:서울시)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서울시내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자판기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을 예방하고자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탄산음료 판매제한 조치로 공공기관으로는 서울시(사업소)ㆍ자치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중 해당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오는 12월까지 탄산 음료를 제한한다. 위탁운영하는 자판기 229대는 계약기간 내 판매제한을 우선 권고하며 내년 재계약시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자판기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1~8호선)내 자판기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철 9호선은 현행 탄산음료 진열비율 20%를 10%로 하향조정토록 관계기관 및 영업자에게 시는 권고했다

또한 모든 지하철내 탄산음료 자판기에 “탄산음료는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탄산음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높고 성인들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접근을 제한했다” 며 “앞으로는 탄산음료를 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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