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 1년반 사이 138건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혼여행 피해 210건 중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위약금 과다 요구’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신혼부부이 신혼여행 관련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210건 중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위약금 과다 요구’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 ‘부당행위’ 19건(9.1%), ‘질병·안전사고’ 6건(2.9%)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제시 특약에 의한 위약금 과다 요구’ 138건 가운데 ‘파혼·임신에 의한 해제’를 요청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95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친족사망·질병에 의한 해제’인 경우도 23건(10.9%)이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자의 경우 친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여행사들은 특약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피해도 43건(20.5%)에 달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지만 여행사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었다.

배상 받은 경우는 절반에 못미쳤다. 특약을 사전에 고지했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소비자피해 210건 중 계약해제․배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02건(48.6%)에 불과했다.

한편, 신혼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쌍당 평균 477만 원이었다. 신혼여행 대금의 확인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당 평균 금액은 477만원이며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86건(42.4%)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60건(29.6%), ‘300만 원 미만’ 34건(16.7%), ‘700만 원 이상’ 23건(1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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