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정부의 야심찬 계획과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금연 지원에 새로운 동기 부여와 실효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정부 당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공세를 펼쳐 나간다.

그중에서도 금연치료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로인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누구나 등록해 12주간 치료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최대 6회의 상담과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진료 상담의 경우는 30%, 금연치료제나 보조제 등의 비용은 일정금액을, 그리고 약국에서의 구매 비용은 30%를 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처럼 금연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약 40%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보건당국은 이런 흡연자 개인 부담 비용을 20% 정도로 떨어뜨려 주기로 했다. 흡연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줄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30% 본인부담률보다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흡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제 시행 중인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와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흡연자의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도 올려주는 등 금연치료 의료진의 참여 동기를 북돋워주기로 했다.

복잡한 전산절차로 일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통상 30분가량 걸리는 금연치료 상담 시간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은 상담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금연치료는 아직은 정식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일선 의료기관은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사용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이 새로 만든 '금연치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흡연자의 기본 정보와 문진표, 진료 내용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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