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 제도 개선…예금 담보내 이용한도 부여

▲ 신용등급, 소득증빙 없어도 예금 담보만 있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신용등급, 소득증빙 없어도 예금 담보만 있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도, 신용등급 9등급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발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신용카드 발급 제도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된다. 때문에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이제도를 적용받으면 그 동안 카드 발급이 제한됐던 신용등급이 낮아서 카드를 받급받지 못했거나 외국인 등도 카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당국은 기존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던 것을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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