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으로 마련하고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사진: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동주택 하자 판정이 명확해진다. 타일공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시설 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이 구체화되고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이 신설·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으로 마련하고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구정 비비사항이 개선된다. 시공하자 용어 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이 마련된다. 민원해소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 공사별 세부공사 내용도 구체화된다. 즉 기존의 타일공사는 타일공사, 테라코타 공사, 대리석 공사 등으로 구체화된다.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이 신설되고 보완된다. 우선 마감 균열, 창호기능 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은 보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콘크리트 허용균열(0.3mm 이상) 만 규정하고 균열 폭 0.3mm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콘크리트 허용균열 미만(0.3mm)이라도 누수 동반,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보도록 하고,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시 하자로 판정받게된다.

결로하자도 기존 결로 포함 하자민원이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에 따라 하자를 판단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인정된다.

주방시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 판정의 경우 현행 설계도서에 마감재료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자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마감 표시가 없는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마감 재료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난방 설비의 경우 새롭게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또한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원 판례 등을 고려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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