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조사 후 12월 국내 디젤차 전차종으로 조사대상 확대

▲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여부 조사 후 국내 디젤차 전차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 정부가 국내 모든 디젤차에 대해 배출가스 조사에 나선다.

2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의심되는 해당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이 신차 및 현대ㆍ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모든 디젤 차종까지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EURO-6 골프, A3, 제타, 비틀 신차 4차종과 운행차 1차종 그리고 EURO-5 골프 신차와 운행차 티구안 등 7차종에 대해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를 실시한다. 실도로 조건 조사는 미국과 같은 방식이다. 앞서 환경부는 수입차 보관창고에서 차종별 신차 1대를 선정하여 봉인한 후 교통환경연구소로 옮겨 3000km 신차 길들이기를 마쳤다. 1일부터는 배출가스 검사를 하게된다. 결과는 내달쯤 나온다. 이후 12월부터는 시험대상을 타사 경유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차량은 아직 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내달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의심이 가는 차량 조사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양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판매정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9만2000여대, 아우디는 2만8791여대 총 12만대에 대해 정부의 조사과 상관없이 리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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