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증가세…신규 아파트부터 리모델링 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저감 기술

▲ 자료제공: 특허청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부터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최근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전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거감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늘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출원은 지난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다.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적용받는 신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준적용 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기술까지 다양하다.

▲ 최근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허 기술은 층간소음 저감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적층하는 ‘다층완충 구조’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뜬바닥 구조’로 나누어진다. 다층완충 구조는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지만 효율이 낮고 뜬바닥 구조는 효율이 높지만 바닥이 두꺼워지고 시공이 복잡한 특징을 가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 적용 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특허도 활발하다. 개보수 시점에 적용되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강화된 법적기준 적용 이전에 시공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 자료제공: 특허청

이외도 계측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서 경고신호를 발생시켜주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이웃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층간소음에 대한 경고를 해 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단위세대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층간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단위세대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기술을 적용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제공: 특허청

특허청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외에 층간소음 계측 및 경고 기술이 개발되는 등 충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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