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흰색번호판 택배 영업 물의 관련 한국통합물류협회“어쩔 수 없다” 정부 탓만

▲ 24일 강남 삼성역 인근에서 CJ대한통운이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채 택배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속 해당차량은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흰색)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정작 회원사들이 흰색 번호판 달고 영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흰색번호판을 단 쿠팡의 로켓배송은 안되고 회원사들의 불법 행위는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불법 주차를 한 채 택배물건을 하역하고 있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택배사는 대한민국 대표 택배회사 중 하나인 CJ대한통운, 이 업체는 한국물류협회 회원사다. 문제는 이 차량의 번호판이 영업용 즉 노란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자가용)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CJ대한통운의 자가용(흰색번호판) 이용 택배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지가 눈으로 확인한 건만 수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CJ대한통운의 자가용 택배 영업은 위법일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택배 영업을 했다면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운전기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근거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제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가용을 택배 등 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배송비를 받으며 영업을 하면 안된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측은 불법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후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대다 택배업이 활발해 지면서 물류 수유가 폭증, 영업용 택배 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자가용 택배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1만1200대, 지난해 1만 2000대가 새롭게 노란색 번호판을 부여받았지만 이는 필요량의 60%선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올 연말이면 1만5000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택배 물류를 감당하기 자가용 택배 영업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 자가용 택배 영업은 불법이지만 정부가 택배업계를 불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속히 물류 시장에 필요한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 되지 않는 한 이같은 불법 자가용 택배 영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입장은 쿠팡 로켓배송건과는 180도 다르다. 협회측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흰색) 택배 영업을 하고 있어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남구 등 지역자체단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번 건을 비추어 볼 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배송비를 받고 택배 영업을 하는 회원사들의 불법 행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택배비를 받지 않고 택배 영업을 하는 로켓배송은 불법이라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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