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 차이 심해…영양성분 표시도 개선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14개 피자 브랜드 중 중량을 표시한 8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량은 표시량 대비 77.3 ~ 9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표시 대비 적은 양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사진설명: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계가 없음/ 사진출처: 파파존스 피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피자 브랜드에 영양성분 표시방법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14개 피자 브랜드 중 8개 브랜드 슈퍼슈프림 피자가 표시 중량 대비 실제 중량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자헛, 도미노피자 등 국내 가맹점수 상위 20위 브랜드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피자 브랜드 및 대형마트 피자 총 14개 선정해 영양성분 표시 및 중량에 대해 비교했다. 비교 공통 대상은 14개 브랜드가 공통으로 판매하는 소비자 선호도 1위인 슈퍼슈프림(콤비네이션)피자 메뉴다.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는 18인치, 일반 피자 브랜는 L사이즈로 비교했다.

우선  비교 대상 14개 브랜드 중 중량을 표시한 8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량은 표시량 대비 77.3 ~ 9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표시 대비 적은 양이 들어있었다. 현행법 상 피자의 중량은 의무 표시항목이 아니다.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임실엔치즈피자, 피자마루, 피자스쿨, 피자에땅, 롯데마트 등 총 8개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크기명이 같은 라지(L)도 브랜드별 중량이 최대 1.9배 차이가 났다. 라지(L) 크기 중 오구쌀피자가 584.3g으로 가장 적고, 도미노피자가 1096.0g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브랜드별로 제품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자 1판의 중량 정보를 제공하고, 중량을 표시한 경우 표시중량에 맞는 양을 제공해야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도 표시량과 큰 차이를 보였다. 피자는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일 경우 5대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영양성분을 표시한 12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 제품에 표시된 5가지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대비 149.0 ~ 717.1%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방법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14개 브랜드 중 12개 브랜드가 매장, 홈페이지, 박스 밑면 또는 옆면, 영수증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파파존스피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4개 브랜드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지만, 롯데마트, 이마트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주문하는 시점에서 영양성분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자박스 윗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판매사에 권고했다. 업체들도 영양성분 정보 라벨을 피자박스 윗면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개선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자율 개선 시행 중인 브랜드는 미스터피자, 롯데마트, 이마트다. 자율개선 예정인 브랜드는 피자헛, 오구쌀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스쿨, 피자에땅, 홈플러스 등 총 6개 브랜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벤조피렌, 납, 나타마이신 등은 불검출 됐다.  카드뮴은  불검출 또는 0.01mg/kg 수준으로 검출되어 안전한 수준이었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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