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택배직원 임의로 두고 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 택배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 분실 또는 파손 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사진: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30대 주부)씨는 택배업체의 횡포에 화가 났다. 택배직원이 택배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는 바람에 물건을 분실한 것. 이를 택배회사에 따졌지만 택배회사는 배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배상을 하지 않았다. 평소 복잡한 것을 싫어하던 A씨는 결국 보상을 포기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또 다른 30대 주부인 B씨는 외출을 하려고 집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택배물건이 파손된 채 집 앞에 있었던 것. 택배기사는 배송전화도 하지 않고 집 앞에 택배물건을 놓고 갔고 이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손이 발생했다.

최근 이같이 택배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집 앞에 택배물건을 두고 가버리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때문에 택배물건 분실 또는 파손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택배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 분실 또는 파손 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택배기사가 임의적으로 집 앞에 두고 갔을 때만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아 택배기사가 집 앞 등 임의장소에 물건을 두고 간 뒤 택배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이 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있다”며 “ 이 경우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의 지시가 있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그는 “고객과 연락이 된 후 고객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두고 간 뒤 택배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이 됐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며 “이 경우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된다며 택배기사가 집 앞 등 임의장소에 물건을 두고 간 뒤 택배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이 됐다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택배표준약관 제 20조를 제시했다.

택배표준약관 제 20조는 택배업체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 20조에 따르면, 우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됐을 때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동일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택배가 연착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넘을 수 없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역시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부 멸실됐을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일부 멸실됐을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경우 고객은 모든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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