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자 있던 없던 무조건 단속…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대상

▲ 서울시가 내달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에서 운전자가 타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사진출처: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시가 운전자가 타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중점 단속 지역은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자 이동 많은 지점 위주다. 이를 위해  시·자치구 단속 공무원 749명을 투입한다. 단속시간은 단속강화지점 중심 07~22시까지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992대(시 252대, 자치구 174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주변 소통을 방해하는데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적발하지 않으면서, 차량 소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적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차량이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07시~2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범칙금 및 과태표 수위는 최대 20만원이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반면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계도도 잠시,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1일부터 적발되는 사례(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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