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통해 위반 판단 시 행정처분 내릴 방침

사진편집: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목동 행복한 백화점의 고무줄 가격 물의와 관련, 양천구청이 가격표시제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위반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가격표시제 관할 구청인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이하 양천구청)는 지난 22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 내에 입점한 쉬즈미스 브랜드가 9만8000원 가격표를 붙여놓고 2만원, 3만원, 5만원 등으로 판매가격을 변동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가격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천구청은 금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 이 같은 사실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장조사에서는 기존 위반사항에 대한 백화점 및 해당 업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현재 이행여부도 체크하게 된다. 이후 실태조사 담당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행복한 백화점과 쉬즈미스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격표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권고를 받게된다. 현재 가격표시제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도 이전 가격표시제를 어겼고, 그 증거가 명확한 경우 소급 적용해 행청처분 대상에 속한다. 현행법상 1차 적발시 시정권고의 행정처분 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2차로 적발되면 50만원, 3차로 적발되면 100만원, 4차로 적발되면 500만원, 5차로 적발되면 100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물가안정 최은민 주무관은 “우선 현장에 나가서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의 1단계인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경고를 이후 양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가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행복한 백화점에 입점한 쉬즈미스가 균일가 판매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판매한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가격표시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6일자 ‘산자부, 행복한 백화점․쉬즈미스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는 기사를 통해 위의 행위가 가격표시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쉬즈미스는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판매가격 물의와 관련, 쉬즈미스는 당사 브랜드 유통의 고객응대 및 상품 관련 매뉴얼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정례화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해 놓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또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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