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증 체결시 중국 수출시 중국내 재인증 필요없어

▲ 사진 : 컨슈머와이드 편집국

[컨슈머와이드-Daniel Mi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양국 간 전기전자분야 인증관련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8. 24. (월) ~ 25. (화), 경주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이하 IECEE CB)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이하 CCC)의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제품 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표준관련 비교연구, 상대국의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성적서의 적극적 수용 및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양국의 강제인증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범위 결정 → 인증제도 차이분석 → 상호인정 방법과 범위 협상 → 협정문 준비 및 서명 등의 순으로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 인증제도 개편현황을 공유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무역기술장벽(FTA TBT) 협력의 원활한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고, 특히 한국은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과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관련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여 향후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변영만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협의한 강제인증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중국측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협력이 진전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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