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위생관리 허술, 효과미흡, 계약 내용불이행, 무면허 의료행위, 위료법 위반 광고 등 셀수도 없어

▲ 위생관리 허술, 효과미흡, 계약 내용불이행, 무면허 의료행위, 위료법 위반 광고 등 피부관리실은 불법 천국이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전수림 기자] 피부관리실 부작용도 많고 계약 해지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면·수건에서는 병원성 세균도 검출돼 위생관리도 허술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이하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4169건에 달하며 이중 계약 해제․해지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1041건(7.3%) 순으로 많았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사항과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소가 82개(82.0%)였다. 31개(31.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히, 10만 원 이상 및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법위반 행위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또한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실에서 영업목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37개(37.0%)는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의료법 위반도 하고 있었다. 치료 효능 표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있는 광고 절반이 넘었다. 조사대상 피부관리실(100개)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59.0%)가 허위․과장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피부관리업소가 “주름감소, 피부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다.소비자의 위해 사례 중 대부분은 피부 발진이었다. 동기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코, 입술, 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7건, 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 8.3%) 등의 순이었다.

피부발진이 일어난 이유는 피부관리실의 허술한 위생관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부관리실 해면·수건에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과 수건을 수거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자외선살균기 등 필수 구비 장비도 없는 피부관리실이 태반이었다. 일부 피부관리실은 스파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목욕장덥 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 법상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4개 업소(20%)는 살균기 내에 미용기구를 겹쳐 쌓아두는 등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2개 업소(10%)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4개 업소(20%)는 세탁한 용품들을 세탁 전 오염된 용품이나 신발과 같이 보관하는 등 기초적인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4개 업소(20%)는 스파시설을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소독, 수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피부관리실은 화재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관리실 중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각 1개 업소(5%)에 불과했다.

또 8개 업소(40%)는 주출입구 외에 화재 등 재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2개 업소(10%)는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완강기 창문을 폐쇄하거나 완강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한 곳도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고가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서 교부 의무화, ▴중도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피부미용 효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시정을 권고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 안전 점검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업자의 의무’에 피부관리실의 치료 효능 광고 금지 조항 마련,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대상에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효능 표방 광고 추가, ▴피부관리실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에 대한 별도규정 및 안전수칙 마련, ▴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기준 마련, ▴소방 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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