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료펌프·안전벨트 결함 발견된 BMW3,4시리즈 2차종 444대 리콜 명령

▲ 국토부는 비엠더블유 3,4시리즈 444대에 대해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자료출처: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비엠더블유(BMW) 3, 4시리즈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국내서 리콜명령을 받았다. 연료펌프 결함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된 것. 여기에 조수석 안전벨트는 착용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수입·판매한 BMW 3, 4시리즈 승용자동차에서 이같은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3년 9월 18일부터 지난해 3월 6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 13일부터 지난해 3월 3일까지 제작된 BMW 4시리즈 125대 총 219대서 연료펌프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연료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에서는 안전벨트 결함이 발견됐다.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구성하는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외부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좌석안전띠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있는 부품(조수석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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