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 “화장품 소분판매 행위 근절위해 협조요청 또는 사이트 차단 중 둘 중 하나 조치”

▲ 식약처가 화장품 소분 판매 행위를 일삼고 있는 SLR클럽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지 출처: 컨슈머왕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소분 판매를 일삼고 있는 SLR클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사이트 차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최근 SLR 클럽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분 판매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식약처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화장품 소분 판매 행위는 화장품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그러나 판매자의 주소나 개인정보가 명확한 경우에만 단속을 할 수 있고, 이처럼 불명확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이트 차단조치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다”며 “만약 의약품과 식품처럼 수사권이 있어서 이를 적발 할 수 만 있다면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보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SLR 클럽이 유료 사이트인 점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관계자는 “유료사이트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미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 때문에 SLR클럽에 협조요청을 해서 화장품을 소분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들의 명단을 받던가 아님 못 팔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 그 방법이 사이트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조치가 바로 사이트 차단”이라며 “못 팔게하는 방법으로 사이트차단도 강력한 조치중 하나다. SLR클럽에 협조요청 해서 사이트를 내려놓거나 또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LR 클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게시물 삭제라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보다 교묘한 수법을 통해 향수 등 화장품 소분 불법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 법 제16조는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 및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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