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설정된 디자인권 법률 통해 제한 보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합리적인 로얄티 계약 바람직

▲ 디자인 보호법에 막혀 국산차 반값 부품 출시가 어렵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특허청이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디자인 보호법에 막혀 국산차 반값 부품 출시가 어렵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특허청이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특허청은 자동차산업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이 자동차 대체부품에 디자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미국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법안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폐기됐다며 특히 지난 2월에 발의된 법안도 이전에 폐기된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폐기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럽 역시 수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 디자인 지침 개정안이 지난 2013년 11월 발의되었으나, 지난해 5월 22일 철회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디자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체부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디자인권제한이 대체부품활성화의 가장 큰 요소라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가장 엄격하게 보장된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것과 관련, 특허청은 독일과 프랑스의 디자인권 보호기간은 25년, 일본은 20년, 미국은 15년으로 한국 20년이 가장 엄격하게 보장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일부언론사가 주장한 자동차 대체부품에 한해 디자인권을 3년으로 제한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우선 자동차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인 만큼 지재권 보호를 통해 경제혁신을 촉진해야 함에도 대체부품업체가 디자인권자의 권리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권을 중소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소부품업체 소유의 디자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할 경우 전자제품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특허청은 지적했다.

따라서 정당하게 설정된 디자인권을 법률을 통해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권리자인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에 합리적인 로얄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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