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의회서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 기존 공소시효 남은 영구미제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 24일 국회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총 203명 중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됐다. (국회인터넷 의사 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총 203명  중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따라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부진정소급’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삭제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해의 경우의 공소시효 폐지건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태완이법'이라 불리우는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사망한 김태완(당시 6세)군의 사건을 빌미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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