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 1만7030건 중 고발·수사의뢰 0.229%, SLR클럽·카페 여성시대 불법 온상 이유있었네

▲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최근 5년 동안 20배 증가했다.(자료출처: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5년 만에 19.6배 약 20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건수 1만7030건 중 고발·수사의뢰는 고작 39건 전체 중 0.229%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사이트 차단· 삭제는 1만6394건으로 전체의 96.27%를 차지했다. 이같이 불법 의약품 판매가 약 20배라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자료출처: 식약처

24일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는 지난 2012년 2383건에서 지난해 472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피임약은 지난 2013년 174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1.8배, 여드름·건선 관련 의약품은 2013년 387건에서 지난해 825건으로 2.1배, 안약은 지난 2012년 274건에서 지난해 1087건으로 약 4배, 스테로이드는 2013년 98건에서 지난해 1048건 약 11배 늘어났다. 최음제도 2012년 782건에서 2013년 19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70건으로 2013년 대비 4배 늘어났다. 감기약은 2012년 52건에서 지난해 296건으로 약6배 증가했다. 발모제도 2012년(417건) 대비 지난해 약 2.2배 늘어났다.

반면, 불법판매가 줄어든 품목도 있다. 다이어트약은 2012년 726건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 377건으로 약2배 감소했다. 정력제도 2012년 1157건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 502건으로 2.3배 줄어들었다. 임신/배란테스트기도 2013년(774건) 대비 지난해 약 6배(137건), 낙태 관련 의약품도 2013년(398건) 대비 지난해 81건으로 약5배 감소했다.

▲ 최근 5년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실적/자료출처: 식약처

위의 자료에서 보듯 일부 품목은 감소했다고 하나 최근 3년간 인터넷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지난해 적발건수 1만7030건 중 사이트 차단· 삭제는 1만6394건으로 전체의 96.27%를 차지한 반면 고발·수사의뢰는 고작 39건 전체 중 0.229% 밖에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이트를 차단당했거나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 타 명의로 다른 사이트를 만들거나 다른 판매 게시물을 게재해 판매를 지속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대형 커뮤니티 카페 SLR 클럽과 다음카페 여성시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사이트 내서 회원들이 임신/배란테스트기, 다이어트 약 등을 불법판매하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게시물 삭제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처분 이후에도 이같은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신 예전보다 더 음지화 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이들 사이트 내에서는 치외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다 현실적인 처벌이 필요한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라며 “특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식약처의 대처가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든 개인이든 구별하지 말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팔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업무체계/자료출처: 식약처

한편, 24일 식약처는 인터넷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용 전단(리플렛)을 제공한다. 장소는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이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처방,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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