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부터 차량 흡짐 등 외관손상 과다청구 등 피해 과다 발생까지 천태망상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 업체가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기본, 차량 흡짐 등 외관손상에 대한 과다청구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휴가철 렌터카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렌터카 업체가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기본, 차량 흡짐 등 외관손상에 대한 과다청구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총 427건의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약취소․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렌터카 운행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 하는 피해가 73건(17.1%)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의무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면책금액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한 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 원(27건, 37.0%)이 가장 많았다. 면책금이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72건(16.9%)이나 됐다. 대부분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였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 전체의 14.3%나 됐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때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9건, 31.2%)이 주를 이뤘다 . ‘1000만 원 이상’(9건, 14.8%)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지연․거부’가 24건(5.6%), 렌터카 반납 시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연료대금 정산 거부’가 18건(4.2%), ‘렌터카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피해도 16건(3.7%)에 달했다.

반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다.

한편, 피해를 유발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175건, 41%), 제주(88건, 20.6%), 경기(67건, 15.7%) 등의 순이었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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