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 등에서 안전성 보장… 흡입시는 연구결과 없어

▲ 흡입시 인체 유해유무에 대한 테스트 없이 선스프레이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콜마

자외선차단제 스프레이(이하 선스프레이) 얼굴용에 대한 인체 유해 논란과 관련, 국내 대표 화장품 ODM·OEM사인 한국콜마가 안전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흡입시 인체 유해 테스트가 빠진 반쪽자리 안전성이다.

한국콜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식약청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부탄 등 인체용 LPG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이다. 특히 에어졸 제품에서 내용물 분사(추진)의 용도로 사용된 이 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구법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된 성분이며,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수재되어 있다.

부탄 등 인체용 LPG는 인체에 분사시 10초 이상 피부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화장품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인 CIR(Cosmetic Ingredient Review)에서도 화장품 성분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이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라고 이 업체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당사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은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정부기관에서 관련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정책방향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탄 등 인체용 LPG 가스와 함께 자외선차단제를 흡입했을 때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에 대해 그는 “연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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