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여성시대 불법행위 관련 식약처 게시물 삭제 처분 이후 소분판매 근절안돼

▲ 대형 커뮤니티 카페에서 화장품 소분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증거물(왼쪽부터, SLR클럽, 여성시대/ 출처: 제보자 A씨)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개인간 화장품 소분 판매 행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최근 SLR클럽, 여성시대 등 대형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화장품 소분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일부 네티즌이 이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게시물 삭제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제보자는 지난 9일 본지에 SLR클럽과 다음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에서 또 다시 화장품 소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가 그 근거로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는 지난달 25일 한 SLR클럽 회원이 게재한 페이지 전문, 지난달 10일 여성시대 한 회원이 여성시대에 올린 페이지 전문이었다. 둘 다 화장품 소분 판매 내용이었다. 품목은 향수였다.

우선 지난달 25일 SLR클럽에 올라온 게시물은 ‘딥디크 탐다오100ml ’ 소분판매 내용이었다. 아이디 C9***Y는 “작년 11월 구매 후 소분하고 사진에 보이는 만큼 남았다”며 "1/4 정도 남은 것 같다"는 글과 함께 택배비 포함 3만원에 이제품을 내놓았다. 6월 24일 갤러리아몰 기준 16만6259원 중 1/4에 해당하는 4만1562원인데 1만1562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식으로 판매 실제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미 이제품은 판매완료 됐다.

지난달 10일 아이디 '진정한 여***대'가 여성시대에 올린 게시물은 화장품 소분관련 글이었다. 제목에는 ‘랄프로렌 향수 10ml 교환할 여시광~’이라고 해 놓고선 주 내용에서는 ‘공구 진행시개인정보 주의 , 실명, 핸드폰 번호, 주소 등 본문에 그대로 올리지 마세요 본문에 참여자 정보 올리려면 김은*010-495*-12** 이런식으로 올리셔야 한다’고 게재했다. 또 밑에는 ‘본품을 샀더니 이렇게 귀여운 병에 샘플을 주더라구요, 10ml라고 써 있네요 다른 향수 소분한거나 샘플있으면 여시 교환합시다’라고 적었다.

제보자는 최근 SLR클럽과 여성시대 등 대형 커뮤니티 카페들의 불법행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인 식약처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번 한 네티즌이 화장품 샘플 판매 및 소분판매관련 신고를 식약처에 했지만 게시물 삭제라는 말도 안되는 처분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만 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대형커뮤니티 카페 내에서 화장품 소분 판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물 17개 중 일부(출처: 각각 제보자들)

이건 외에도 본지에 각 제보자들이 보내온 SLR클럽 사이트에서 화장품 소분판매를 했거나 하고 있다는 제보건만 17건에 달했다. 품목도 향수를 넘어 기초 화장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심지어 1대1 소분판매를 넘어 소분 공구까지 대규모 및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대도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한 네티즌이 신고한 민원(5월24일 신청)건에 대해 다음 카페 여성시대의 게시물 중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판매(화장품 소분판매)가 확인되어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전부였다. 식약처의 게시물삭제라는 처분이 이들에게는 면죄부만 준 꼴이 된 셈이다.

▲ 식약처가 다음카페 여성시대 화장품 소분 판매에 대한 처분 내용(출처: 제보자 B씨)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소분판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난번 건 경우 개인인데다 소분판매가 불법판매인줄 모르고 한 행위로 판단해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동일인이 또 소분판매를 할 경우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성시대 및 SLR클럽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밝힌 내용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커뮤니티 카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한번 적발된 판매자가 동일한 아이디로 소분을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판매한 개인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묵인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는 “운영진들의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이같은 불법행위는 근절시킬 수 있다”며 “불법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운영진들이 직권으로 삭제하고 그 게시자를 퇴출시키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화장품 법 제16조는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 및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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