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한장치,좌석안전띠 고정장치 등 5가지 결함 리콜

▲ 지난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550대가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 5개 부분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사진출처: 선롱버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선롱버스 두에고가 최고속도 제한장치,좌석안전띠 고정장치 등 5가지 결함으로 리콜된다.

1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이 발겨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 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두에고는 110km/h를 1.0km/h 초과했다. 현행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면 안된다.

황색이어야 할 방향지시등은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해 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웠다.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의 경우에는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나, 실상은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돼 있었다. 또한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두에고 차량은 좌석 안전띠 체결이 불가했다. 또 현행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는 ±100kg 이내인데, 두에고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 상이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