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음란물 소설 유포 및 게재로 처벌 받을 수도

▲ ▲ 지난달 27일 여성시대에 게재된 임시완을 주인공으로 한 남녀(학생)간 강간소설 ‘망상쨔응 동경’(이미지 출처: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음란물 유통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다음 커뮤니티 카페 여성시대가 또 음란물을 게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성시대는 남녀(학생)간 강간을 다룬 소설을 게재했다. 경찰은 증거만 명확하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본지는 한 독자로부터 여성시대가 청소년 소재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가 보내온 메일은 제목 ‘망상쨔응 동경’이라는 인터넷 소설이 게재된 여성시대 사이트 화면 캡처본이었다.

▲ 임시완을 주인공으로 한 남녀(학생)간 강간을 다룬 소설 ‘망상쨔응 동경’에 함께 게제된 임시완이 사진(이미지 출처: 제보자)

본지가 이 소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녀(학생)간 강간을 다룬 단편소설이다.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임시완을 모델로 했다. 이 소설에는 “입벌려”, “고통에 절로 입이 벌어져~ 그의 발기한 **을 ~”, “목구멍 깊숙이 찔려오는 ~”, “**을 빼자 희끄무리한 액체가 ~” 등 남학생 임시완이 여학생 송여주를 강간(구강성교)하는 장면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소재다. 남녀(학생)간 강간을 다룬 것도 모자라 임시완이라는 스타를 대상으로 상상 성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구강성교 장면을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묘사했다. 또한 이 소설과 함께 임시완의 사진도 같이 게재돼 있다.   본지가 제보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일 현재도 이 소설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임시완을 주인공으로 한 남녀(학생)간 강간을 다룬 소설 ‘망상쨔응 동경’에 함께 게제된 임시완이 사진(이미지 출처: 제보자)

이에 본지는 2일 이러한 음란물 소설을 카페 등 SNS에 게재 시 처벌여부를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취재한 결과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다.

사이버 경찰청 관계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음란물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소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소설의 경우 음란 수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며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법에 준한 음란물에 속할 경우 음란물을 게시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1항과 74조 2항을 제시했다. 제 44조 1항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 74조 2항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여성시대에 게재된 임시완을 주인공으로 한 남녀(학생)간 강간을 다룬 소설 ‘망상쨔응 동경’ 내용 중 임시완이 여학생(송여주)에게 구강성교를  강제로 하는 장면 (이미지 출처: 제보자)

현재 제보자는 이건을 경찰 고발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성시대는 SLR 클럽과 함께 음란물 공유 및 배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 여성시대에 게재된 임시완을 주인공으로 한 남녀(학생)간 강간을 다룬 소설 ‘망상쨔응 동경’ 내용 중 임시완이 여학생(송여주)에게 구강성교를  강제로 하는 장면 (이미지 출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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