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대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환불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 공정위가 1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운영 오토캠핑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자료출처: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1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운영 오토캠핑장 예약 취소시 못 돌려 받았던 입장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들이 사용하는 ‘사용자수칙’」 및 ‘캠핑장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불공정약관이 시정되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중 10개는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하동군 등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나머지 5개 오토캠핑장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주),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우선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13개 지자체 및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에서 분실당한 소유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귀책사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사업자가 그 동안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놓은 약관을 불공정 거래로 보고 시정조치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주), 고성 관광지사업소 등 3개 지자체 및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에서 환불도 가능해졌다. 앞서 이 3곳은 사용전날 및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끔 약관이 수정됐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는 이미 받은 시설사용료 중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등 3개 지자체 운영 오토캠핑장에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만 환불하여 주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는 이곳을 이용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10~20%를 공제 후 환급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20~3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 역시 시정됐다. 해당 오토캠핑장은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5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시 실제 고객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시설사용료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고객은 성수기의 경우 주중이나 주말을 불문하고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비수기 주중의 경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를, 주말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주중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를, 주말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를 배상 받게 됐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계약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오토캠핑장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간에서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도 모니터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내 지자체에 자동차야영업으로 등록하고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은 총 50개소로서, 그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중인 공공캠핑장은 20개소다. 나머지 30개소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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