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차값에 유지비까지 무한 경비처리

▲ 사진 출처 : 벤틀리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2014년 연소득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되면서 세금을 더 내느니 차라리 고가의 수입차를 사는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차 시장은 놀라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수퍼카 시장은 가히 세계적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벤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014년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 세계 시장 성장은 13%였지만, 한국에서의 벤츠 시장은 무려 47%나 성장해서 벤츠의 세계 10대 시장 중 한곳으로 자리 잡았다.

한 대당 차 가격이 2억 6천만이나 하는 벤틀리의 인기 모델 플라잉스퍼의 경우 전 세계 판매 실적 ㅇ1위가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이었다.

이처럼 고가의 수입차들은 물론 초고가의 수퍼카들 마저도 속속 한국 내 매장을 열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미 오픈한 수입차 브랜드들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같은 높은 수입차 시장의 성장에는 놀랍게도 소득세율 상향 조정이 크게 기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율이 38%로 인상 조정되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물론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고액 소득 종사자들까지 차 값은 물론 모든 유지 경비까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가의 수입차를 선호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법인차량의 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 한계가 설정되지 않은 국내 세법상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 세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법인 차량의 경우라해도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량의 보유 한도나 경비 인정을 해주는 차량의 가격 한도를 정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무리하게 투기 목적으로 법인 차량들을 구매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같은 세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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