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베트남 경쟁관리청과 업무협약 통해 해결솔루션 마련

▲ 한국소비자원은 베트남 경쟁관리청과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국경 간 소비자피해 해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사진출처: 베트남 관광청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앞으로 베트남 여행 또는 해외직구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베트남 경쟁관리청과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국경 간 소비자피해 해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장벽, 상관례, 법률적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상받기를 포기해왔다. 해외쇼핑몰에서의 직접구매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저가 항공사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베트남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베트남 경쟁관리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소비자가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일본 국민생활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일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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