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밟을 전망

▲ 사진 출처 : 환경운동연합 블로그

[컨슈머와이드-켄이치 나부오카]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견지해 온 일본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를 두고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를 실시했으나 협의 조절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 정부와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협의를 종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금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수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WTO SPS 협정상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동 조치가 해제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고 한국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은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임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양자협의를 통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이후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며,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인 지난달 21일부터 60일이 지나는 다음달 20일 이후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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