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으로 관리와 공동 연습장 확보가 필요

▲ 사진 출처 : GM Korea 블로그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제주도 지역의 명물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스쿠터 렌탈 여행이 운전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며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총 57건이며 이중 10건(17.5%)이 제주지역 상담건이었다. 총 57건 중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서 제주도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내 이륜자동차 대여점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 30곳 중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를 경험한 대여점이 18곳(60.0%)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자 상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대인Ⅰ, 대물)만 대여점 30곳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륜자동차(대여용 여부 구분 불가) 사고건수는 2011년 295건,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 2014년 39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외 사고로 신고되지 않은 단순 사고까지 감안하면 사고 빈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면허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차량구조, 운전방법 등이 일반자동차와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습면허를 제외한 모든 면허에 대해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운전을 허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여 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하나 주로 연습장소가 매장 앞 공간(7곳), 도로(5곳), 골목길(4곳) 등 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또한 운전 중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모는 조사대상 대여점 30곳 모두 정상 구비·대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신체를 보호하는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구비한 곳은 8곳(26.7%)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소비자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대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여점 18곳 중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수칙을 홈페이지 상에 고지하고 있는 곳은 10곳(55.6%)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도 대여점별로 각각 달라 통일된 안전수칙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 대여용 이륜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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