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0.8%로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 보증

▲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2일 열린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기존 1천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은 여러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단,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0.8%의 낮은 보증료율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 지원하며 그 최대 규모는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소상공입 업체의 대표자가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일 경우는 추가 혜택을 지원하여 보증료를 0.8%에서 인하한 0.5%를 적용 하기로 했다.

그 밖에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관광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메르스 피해지역과 동일하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보증료율(0.8%)과 보증기간(5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역시 최대 지원규모 7천억 이내에서 시행되게 된다.

또한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준비된 것은 2천억원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1년 고정 : 2.8%, 5년(1년 거치) 고정 : 3.3%)하는 한편,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기존 6종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원, 총 4종으로 완화하였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산업, 기업, 농협, 우리, 케이비(KB), 신한, 하나, 외환, 에스시(SC),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기에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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