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사고가 18.3% 감소,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 감소 기대

▲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 중에서 총 105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118개 이면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교통사고가 18.3% 감소하였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청 경찰서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서울 목동서로(목동7단지~목동10단지, 2.4km, 60→50km/h) 등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이면도로 총 1052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차량의 최고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1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각 지방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대상지역을 공개하여 속도하향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4천 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아지면 주택가의 생활소음도 낮아져서 지역 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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