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

▲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 19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삼성과 엘리엇의 대결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맡게 된 국민연금의 선택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총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주총 참석 예상권인 총 발행주식수의 70%를 가정할 때 약 46%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보유한 삼성의 보유 지분은 13.83%. 거기에 얼마 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확보한 우호지분 5.96%를 더하면 총 19.49%를 보유한 셈이다.

이에 엘리엇은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매집한 7.12%를 보유 중이다.

그리고 국내 기관투자자 8.58%는 삼성에, 외국인 투자자 26.91%는 엘리엇에 우호적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누구도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9.92%를 가진 국민연금이 의도치 않게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결정이 바뀔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가의 문제를 떠나 국민연금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에게 어느 쪽이 보다 더 이익이 극대화 되는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연금 공단 측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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