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해 팝콘 비싸게 팔기, 3D안경 끼워 팔기, 긴 상업광고 방영하기 등을 해온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사진: 강하나 기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불공정거래다. 지난 2013년 기준 90.1%의 시장을 점유한 이들 3개사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이번 조사 목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들은 극장내 스넥코너를 통해 팝콘과 음료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 큰(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000원이었다.

이들 3개사가 3D안경을 끼워팔아 놓고 무상 회수하고 있는 점도 공정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D 영화 티켓에 영화 관람시 필요한 전용 안경값을 포함해 일반 영화보다 최대 5000원 비싸게 판매해 왔다. 그러나 3D 안경이 관람객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화가 끝나면 무료 수거함을 통해 전량 회수해 왔다.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광고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더해 표시하는가 하면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 시간에 대해 사전에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영시간에 맞춰 입장한 관객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긴 광고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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