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등 출원서류 반환 제도 시행

▲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컨슈머와이드-조영국 기자] 의약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신약을 특허출원했다. 출원과정에서 특허를 B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특허를 양도할 필요가 없게 된 A사는 특허청에 제출한 권리관계변경신고서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반환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해당 특허출원은 B사로 양도됐다. 어쩔 수 없이 A사는 신약특허 출원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기 위해 B사의 협조를 얻어 다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해야만 했다.

앞으론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제출했던 특허출원 서류를 특허청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이 출원서류 반환 제도를 내달1일부터 시행한다.

16일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원관련 서류제출 이후 출원인이 자진하여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는 없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반환제도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출원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특허청에 반환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반환 받고자하는 출원인은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반환받기 위해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수리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금번 반환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서류에 한정된다. 상표 및 디자인 관련서류는 제외된다.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서류에 대한 반환제도는 관련법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특허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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