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개방형 신발 아일렛으로 사고 발생 위험커…무상수리 또는 타제품 교환․환급

▲ 신고 걷던 중 운동화 발목 부위에 위치한 아일렛에 반대쪽 신발끈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해 무상수리 또는 타제품 교환·환급하는 스코노 코리아의 AMH9064SK21, 수량만 1149족이다.(이미지 출처: 한국소비자원/스노코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운동화가 무기가 됐다. 운동화를 신고 걷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등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문제를 일으킨 스코노 코리아에  해당 운동화를 무상수리 및 교환·환급해 줄것을 명령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코노코리아의 운동화(품번 AMH9064SK21)를 신고 걷던 중 운동화 발목 부위에 위치한 아일렛에 반대쪽 신발끈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 운동화의 발목 부위에 양쪽으로 각각 3개가 달려 있는 아일렛이 0.5cm 이상으로 벌어진 개방형 구조로 되어있어 보행중 반대쪽 끈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아일렛이란 끈을 걸어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운동화의 아일렛을 끈이 걸리지 않는 폐쇄형 구조로 개선하고, 위치도 안전한 곳으로 변경하는 등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 타제품 교환을 명령했다.

리콜 해당 제품은 지난 2009년 9월 13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판매된 제품(품번 AMH9064SK21) 1149족이다.

해당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스코노코리아에 밀폐형으로 수리 또는 구입가 기준으로 타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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