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로 잠잠하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다시 시작됐다.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가치소비는 직접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꼼꼼하게 체크한 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웨딩컨설팅’이라고도 하며, 이용자를 대신하여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일명 ‘스드메’)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11건에서 2022년 176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4건 등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로 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 39.6% 증가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일상으로의 전환이후 결혼식이 증가하자 덩달아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 신청 1위는 계약관련으로 338건(93.6%)이나 됐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도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발랍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치소비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