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부가 단통법 개선안을 발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201410월 이전 국내 통신 시장은 혼탁했다. 단말기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지급되고, 호갱(호구+고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각 대리점 마다 지급하는 보조금이 다르다 보니 발품을 파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한 유통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 일정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에 대한 차별은 사라졌다. 그러나 이통3사간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비싼 통신비를 내고 있고, 싼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불법보조금 지원 매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봤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시선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수혜를 본 곳은 이통사다. 이통3사야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케팅 비용 감소로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시장 경쟁은 위축됐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31116만명이었던 번호이동자수는 2017704만명, 2019580, 2021508만명, 2022453만명으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정부는 단통법 개선안을 내달 발표할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에 넣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아예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되면 시장 경쟁이 활성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반면 폐지로 예전같은 과열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격 차별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가 내놓을 개선안에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인터넷TV(IPTV)를 예로 들면, IPTV는 통신사에서 개통하지만 TV는 가전매장에서 구매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경쟁이다. 경쟁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즉 가치소비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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