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한 대리점이 B to B 배송 거래에서 배송 물건 분실에 이어 파손건에 대해 보상은 고사하고 급기야 거래 코드를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제보자와 CJ대한통운 간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위 사진은 예전 CJ대한통운이 홍보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이 B to B 배송 거래에서 배송 물건 분실에 이어 파손건에 대해 보상은 고사하고 급기야 거래 코드를 차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J대한통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진실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중고제품 취급 업체 대표인 제보자 A씨는 2개월 전 택배로 보낸 제품이 분실되는 일을 경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택배로 보낸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일도 당했다. 해당 배송은 CJ대한통운 B대리점이 했다. 그런데 이 대리점은 분실에 대해서도, 가전제품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 A씨는 분실 건에 대해선 제품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 보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TV는 상황이 달랐다. 중고제품이라고 해도 가격이 12만원 정도 였기 때문에 대리점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대리점은 중고제품 파손 시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A씨는 두 달 전 택배 물건이 분실 됐을 때 CJ대한통운 대리점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분쟁이 일어나니깐 CJ대한통운 쪽에서 거래 코드를 해지해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보상도 해 주지 않았다. 분실된 제품 가격이 2만원이라서 그냥 손실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뒤 전자제품(앰프) 하나를 택배로 보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다. 대리점에서 전자제품은 파손시 면책이라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의 통합 제보 시스템에 사연을 올렸더니 파손된 전자제품을 회수해 갔다면서 그 이후에 중고품은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80%가 중고제품인데 이럴꺼면 계약을 받지 말았어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한 달에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건수가 180건에서 200건 정도로 택배비로 따져 보면 60만원 정도다. 그 동안은 파손과 분실이 생겨도 참아왔다면서그런데 지난 10일 정산을 해줬더니 거래코드를 차단해 버렸다. 회사 대 회사 계약이면 무슨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그냥 막아버렸다. 대기업은 이런 횡포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보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분실 및 파손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기업대 기업 계약 거래에 대해 거래코드를 차단하는 일은 없다고 A씨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분실된 제품이 15천원짜리로, 전액 보상을 해줬다. 가전제품이 파손된 것은 10만원짜리였다. 그래서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에 5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들었다“A씨가 원하는 대로 보상을 다 해줬는데, 지금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래 중고제품은 택배가 안 된다. 중고제품은 포장 박스 안에 있다 보니 파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 가전제품은 택배를 받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A씨가 중고제품 사업을 한다고 하니 대리점에서 받아준 것 같다. 그러나 파손 시 면책 제도가 있어 이번 건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리점이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코드에 차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심하게 클레임이 걸린 상황인데 대리점 입장에선 A씨의 거래처가 되고 싶겠냐어차피 정상적으로라면 중고제품은 택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 접수를 받지 않으니깐 A씨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CJ대한통운 입장에 대해 제보자 A씨는 다시 발끈했다. 자신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계약 당시 중고제품은 택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듣지 고, 계약서도 주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파손 가전제품 5050 보상과 관련해 A씨는 해당 대리점 부장이 보내온 문자가 있다. 문자에서 대리점에서도 도리를 다해야 해서, 본사를 떠나 파손품에 대해서 50%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건 대리점이 도의적 차원에서 한 것이지 보상이 아니다. 본사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종료가 되는 것이다. 그 부장도 보상을 받으면 그 돈(대리점이 해 준 보상)을 돌려달라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중고제품 택배 제외에 대해서 그는 계약할 때 중고제품은 택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도 못했다. 그게 사실이면 계약을 할 수 있었겠냐면서 계약서도 사인한 뒤 한부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전제품과 중고제품은 택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본지가 CJ대한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택배 이용 약관(개인 거래용)에는 중고제품 택배 제한 관련 내용은 없었다. 또한 중고제품 파손시 면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약관 제24(사업자의 면책)에는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B to B 거래 약관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약관에 중고제품에 대한 택배 제한 또는 파손 시 면책 조항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현재 제보자 A씨는 CJ대한통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A씨간의 분쟁으로 치부하고 있어 분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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