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잔량 재확인 과정에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3건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 검출됐다.(사진: 이번에 추가 검출된 가공식품 중 일부/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주키니 호박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 잔량 재확인 과정에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3건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회수 조치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붙임 참조)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속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경기 성남 소재 프렙이 제조한 쉬림프 로제 리조또(유통기한 2023.12.21.까지) ▲ 같은 회사가 제조한 쉬림프 로제 파스타 (유통기한 2023.07.06.까지) ▲경기도 수원 소재 울퉁불퉁 팩토리가 제조한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잼류/ 유통기한 2023.12.09.까지)다.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유통업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 달라”며“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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