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텔라'로 불리던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텔라'로 불리던 카스텔라 제품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 이제품은 쿠팡, 옥션 등 주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 유통하는 미니 카스텔라 제품에서 보존료로 사용되는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 금지 성분이다.

이에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하는 미니 카스텔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지난 213일에 수입돼 소비 기한이 531일까지인 제품이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한 제품과는 생산 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마트는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제조,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텔라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