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보상 진행...소비자의 경우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일명 돼지 호박으로 국내에 유통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진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사진: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일명 돼지 호박으로 국내에 유통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진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이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3천톤)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하여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다.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하여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와 애호박 종자(126)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다.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에서도 19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LMO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26일 밤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내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26일 밤 10시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식약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같은 시간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B 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를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 대해 보상 지원이 이뤄진다. 농가에 대해선LMO 품종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의 식물체 전체 폐기 및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 평가 후 실비가 지원 예산 내에서 지원된다. 소비자 구입, 식자재업체·중간상인 보관 등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주키니 호박 대상 수거·폐기 및 보상 절차가 추진된다. 유통단계 반품 및 보상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도매시장(전국 32개소)에서 진행된다. 소비자·소매상은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를 받으면 된다. 식자재업체·중간상인은 도매시장에 반품하면 된다. 보상 기준가는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천원/ 개 현금 등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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