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도 소득공제를 비껴 간 스포츠 소비 장려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1)에 따르면 국내 오프라인 시장에서 스포츠시설 이용액 추정결과, (특정카드사 데이터 추출) 전체 스포츠시설 이용액은 '20년 6조 8229억 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845억 원) 구체적으로 보면, 골브 참여 인구가 급증했고, 타 종목(수영, 기타 스포츠)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은 저조하였습니다.

골프 쏠림 현상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2030세대가 국내 골프로 유입됐고, 소수가 참여하는 골프 특성상 더욱 몰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골프가 정규 라운딩에 1인 최소 20여만원이 소요되고, 골프장비와 골프웨어의 비용이 고가에 유통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골프 이용 고객을 서민·저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번 스포츠 인구 이용률 증가는 대전제인 '지출 부담없는 고소득층'의 '고가 스포츠' 지출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레슨이 어렵고, 정부보조로 1인당 5~6만원에 공급되는 단체강습 스포츠는 (1인당 5~6만원/월이용권, 15~30명 정원/경남 00국민체육센터 기준) 공공시설의 폐쇄정책과, 고정지출 부담으로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했으며, 사설기관의 경우 장기간 적자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폐쇄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산업의 미래와 가까이는 국민 개인의 건강을 고려해서라도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의료이용 경험률이 최대 10.7% 줄고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최대 8.7%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영호2013) 현재 미국에서는 개인건강의 오늘을 위한 투자법에 의해 운동 강습 및 운동 기구 구매, 스포츠리그 등록 비용 등에 대해 일정 한도를 두고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달러, 1가구당 2000달러 소비 한도) 캐나다 역시 스포츠 및 국민건강에 중점을 두고 소득공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자녀 중심의 스포츠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당 500달러 한도)

그럼 스포츠소비 소득공제 시 어떤 효과가 예상될까요?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적용시 체육시설 이용료 조세감면 예상금액은 3499.6억 원으로 추정되며, 서민과 저소득층의 실익을 감안해 공제가 이뤄졌을 경우, 이는 체육시설 이용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광현2013)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에 따른 스포츠산업 소비 효과는 3951억 원, 이로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646.3억 원, 부가가치세 수입은 8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자원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 스포츠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주체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지 한번쯤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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