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가 27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지난 201725108대였던 전기차는 지난해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소비자들이 가솔린 등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 가치소비를 하려고 해도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를 선뜻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그나마 전기차 구입문턱을 낮게 만든다. 때문에 올해 전기차 국가 보조금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환경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과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올해 전기 승용차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5500만 원 이하 차종에 대해 적용되던 국비 보조금은 최대 700만원, 지자체가 지급하는 시비는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각각 680만원, 180만원으로 줄었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급받는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나마도 2개월 내 출고할 수 있는 차만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1600만 원(소형),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최대 75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 구매 시에는 재지원 제한 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산다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합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 중 민간 부문 11856대와 공공 부문 197대로 총 12053대다. 민간 부문 차종별 보급 대수는 승용차 6300, 화물차 2500, 이륜차 1500, 택시 1500, 시내·마을버스 40, 어린이 통학차량 10, 순환·통근버스 6대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가 크게 늘었다면서 매년 전기차 보조금은 빠르게 소진된다. 서울시가 2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나선 만큼 빨리 구매할 차를 계약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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