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의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배송비반품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가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831335억원에서 201934756억원, 202049944억원, 202153976억원, 지난해 11월까지 4738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4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45.0%(875)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37.5%(730), A/S 불만 6.5% (127), 표시광고 6.1%(118) 등의 순이었다. 품질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했는데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 등이 있었다.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소파 등 의자류로 나타났다. 소파의자에 대한 분쟁이 26.9%(5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2.7%(442), 책상테이블 16.6%(323), 장롱 15.5%(30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파의 경우는 착석감이나 소재, 침대는 마감 불량이나 냄새와 관련된 불만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배송비·반품비 과다 청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23.5%(19)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사전에 배송 또는 반품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51.9%(42),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48.1%(39)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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